잡속1 雜俗一 관혼상제冠婚喪祭는 예禮(예기禮記)에 말미암은 것이 적고, 남자의 건책巾責은 조금 당나라의 제도唐制를 본받고 있으나 부인의 딴 머리를 아래로 내려뜨리는 것은 아직 완연히 좌수 변발(오랑캐들의 하찮은 풍습)의 모습이 있고, 귀인이나 선비 집안에서는 혼가婚嫁에 대략 빙폐聘幣(아내를 데려가는데 필요한 돈이나 예물)를 쓰나 백성에 이르러서는 다만 술이나 쌀을 서로 보낼 뿐이다. (출처 : 长命百岁的饮食经) 관혼상제冠婚喪祭관례, 혼례, 상례, 제례를 말한다. 이 제도가 완전히 시행된 것은 조선 태종 때,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의하여 신칙申飭(단단히 타이르다)함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정료 庭燎고려의 풍속이 밤에 술마시는 것을 좋아하며, 더우기 사신 접대하기를 더욱 삼가한다. 항상 잔치가 파하면 한밤중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