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역사

유목생활 대신 농경생활을 택한 탁발선비 [북위]

믿을만한 건강정보 2017. 11. 14. 13:12
반응형

유목생활 대신 농경생활을 택한 탁발선비 [북위]


사실 북위는 등국 초(386~) 부락 해체 때 시동위편민始同爲編民또는 개동편호皆同編戶라는 기록은 곧 탁발선비족이 지난 시절의 유목생활을 버리고 부족 조직을 해체하여 농경민화 된 편호로 개편(농경생활은 곧 한화漢化를 의미)되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인 것 같다.


왜냐하면, 탁발선비가 세운 북위 태조가 후연 정벌을 마치고 대국 평성에 개선한 뒤 성곽을 축조하고 이곳을 중심으로 대군, 선무, 음관, 참합을 경계로 하는 기내를 획정했다.


그 주변의 사방사유四方四維(동, 서, 남, 북과 손巽=동남, 곤坤=서남, 진辰=동북, 건乾=서북)의 기외에는 선비계 유목민의 8부(8국)를 배치하여 각각 8부대인 1명을 임명하여 농상을 권장하고 군수품을 징발하였다.


명원제 태상泰常 2년(417)에는 일반 주, 군민에게는 20호당 융마 1필, 대우 1두를 부과하나 6부민(8부가 6부로 축소)에게는 양 보유 100 두 당 융마 1필을 징수하였다. (위서 식화지) 


탁발선비 유목생활 북위[유목생활 대신 농경생활을 택한 탁발선비 [북위]]


이 기록은 명원제 때 부락제의 잔재인 8부제가 존속하고 있었으며, 시대가 지나면서 점차로 축소되어 탁발선비엔 천天, 지地, 동, 서, 남, 북의 6부 대인을 두고 제3대 태무제 시대에는 위권과 유고인 등 8명이 4부를 분전分典하였다. (이 뜻은, 유목생활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했으나 농경생활이 정착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의미)


이후 이런 제도의 존재를 직접 말해 주는 기사는 보이지 않는데 결국에는 사라졌다고 보인다. 비록 제도적으로는 부락제가 해체되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꽤 오랫동안 부락제의 유제와 목축의 생활양식(유목생활)이 남아 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락제 해체에 따라서 부족장(대인)에게 예속된 부민은 황제에게 직속하게 되고 부족장의 부락 통솔권은 말살되어 이들의 불만을 완화하려는 조치가 필요하였다.


태조는 천사天賜 원년(404)에 모든 탁발선비 부락의 자제에게 대대적으로 사작賜爵을 단행하여 그 수가 2천여 명에 이르렀다.


1. 작爵은 왕王, 공公, 후侯, 자子의 4등으로 나눈다.

2. 왕이 10명, 공이 22명, 후는 79명, 자는 103명이었다.

3. 왕은 100명 내지 200명, 공은 50명 내지 100명, 후는 25명, 자는 12명의 신리臣吏를 가질 수 있었다.

4. 그 가운데서 전사典師를 두고 많은 예속인을 통솔케 하였다.


이로써 유작자들은 많은 예속인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북위 탁발선비 농경민[유목생활 대신 농경생활을 택한 탁발선비 [북위]]


8부에는 대사大師와 소사小師를 두어 종당宗黨을 분별하고 인물을 평정評定하여 추천하도록 하여 관리에 등용하였다. 이로써 옛 대인들의 자제는 대체로 천자의 시종이 되어 그 재능이나 공로로 발탁되어 관료가 되었다.


8부(국)제의 존속은 유목적 탁발 부족 연합 국가 기반은 부락제를 사회, 경제 또는 전통문화 등의 여러 조건으로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중국적 황제지배의 농경적인 국가체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의 과도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출처 : 위진남북조사, 이공범, 지식산업사

유목생활 대신 농경생활을 택한 탁발선비 [북위]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