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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낭관 등 관료 임용 정책 (향거리 선제와 당고)

믿을만한 건강정보 2017. 11. 13.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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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낭관 등 관료 임용 정책 (향거리 선제와 당고)


한나라 시기의 관료 임용은 삼공三公, 구경九卿, 군의 태수太守, 현령縣令 등 녹봉 2백 석 이상의 관위는 황제가 그 임명권을 가졌으며, 1백 석 이하의 하급 관위(두식斗食)는 해당 관청의 장관이 선임권을 갖고 있었다.


이들 하급 관리는 연차나 공적으로 승진하는 것이 아니고 2백 석 이상의 관위에 오르려면 원칙으로 선거에 따라 추천되어 낭관을 거쳐서 상급관으로 승진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따라서 두식, 좌사 직과 낭관은 확연히 구별되어 관료 위계질서가 연속이 아니라 단절되고 있었다.


서한 효애황제 유흔[서한 효애황제 유흔]


낭관 임용에는 다음 다섯 종류의 방도가 있다.


1. 북변 제군諸郡 출신의 양가자良家子 즉, 호족 고위 관료의 자제로 무술이 뛰어난 자.

2. 3년 이상 고급관료(공경에 상당) 재임자는 자제 1명을 낭관으로 임용. (전한 말 애제 때 폐지)

3. 기근 때 곡물 600석 또는 30만 전 이상을 헌납한 자.

4. 효렴, 현량, 방정, 무재, 고재 등으로 추천되어 시험에 합격한 자.

5. 삼공, 대장군, 구경, 태수, 군의 도위 등 중앙과 지방의 고급관료에 벽소되거나 황제에 징소되어 발탁된 자.


이 가운데 4가 이른바 향거리선제로 한대 관료제의 기본 뼈대가 되고 있었다.


그러나 대체로 후한 대부터는 각 군에서 효렴으로 추천되어 낭관에 임명되는 정식의 길보다도 5의 벽소나 징소가 관료계로 진출하거나 승진하는 데 유리하여 오히려 이 길이 출세의 지름길이었다.


한나라 당고의 금[한나라 당고의 금


따라서 지방에서 세력이 있는 자, 재력이 있는 자, 또는 혈연관계를 통해서 삼공, 구경과 같은 중앙의 유력한 고급관료가 천거하여 관계에 진출해서 그 고리故吏가 되었다.


또 후한 때는 유학의 교양이 관료 임명에 필수 조건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학의 대가는 고관에 재임한 자가 많았다.


이런 유학자의 가르침을 받은 자를 문생이라고 한다. 따라서 유력한 관료의 고리, 문생이 되는 것은 또한 관료 진출을 위한 유력한 수단이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관계에는 파당이 생기고 상호 제휴하면서 또는 대립하며 전제군주의 관료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사태가 진전하게 되었다.


후한 말에 일어난 당고는 여기에서 배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출처 : 위진남북조사, 이공범, 지식산업사

한나라 낭관 등 관료 임용 정책 (향거리 선제와 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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