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역사

고려의 도교와 도사에 대해

믿을만한 건강정보 2017. 4. 29.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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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道敎


고려는 땅이 동해에 접해 있어서 틀림없이 도산道山, 선도仙島와는 상거가 멀지 않을 것이다. 그 백성들이 장생불사하는 가르침을 사모할 줄 몰랐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나, 다만 중원中原에서는 앞서 대부분 정토征討를 일삼고 청정무위淸淨無爲의 도로 교화시킨 자가 없었다.


당실唐祚이 일어나는 혼원시조混元始祖를 섬겼다. 그래서 무덕武德(당 고조의 연호 618∼626) 연간에 고려(고구려를 말함)에서 사신을 보내어, 도사가 그곳에 가서 오천언五千言(노자의 도덕경을 말함)을 강론하여 현미玄微(심오한 이치)를 풀이해 주기를 간청하였다(이 일은 고구려 영류왕榮留王 7∼8 양년 624∼625에 걸쳐 있었던 일로 전해진다. 三國遺事 寶藏泰老 三國史記 榮留王本記). 고조高祖(당 고조를 말함 618∼626) 재위는 성군이었는지라 그것을 기특하게 여겨 그 청을 다 들어주었다. 그때부터 비로소 도교를 숭상함이 불전佛典을 능가하였다. 


혼원시조 노자혼원시조 노자


혼원시조混元始祖

노자老子. 당唐이 창업하자, 노자가 동성同姓인 이씨李氏이므로 노자를 시조로 받들었다. 당 고종唐高宗은 건봉乾封 원년(666)에 노자를 태상현원황제太上玄元皇帝라 추호追號하였고, 현종玄宗은 천보天寶 원년(742)에 현원묘玄元廟를 설치하여 규모를 갖추어 조자를 제사하였고, 그 이듬해에는 대성조大聖祖라 가호加號하였다.


천보 8년(749)에는 대도현원황제大道玄元皇帝라 칭하고, 천보 13년(759)에는 다시 대성조 고상대도금궐현원천황대제大聖祖高上大道金闕玄元天皇帝라 칭했다. 북송 때에 와서 진종眞宗은 대중상부大中祥符 6년(1013)에 노자를 태상노군혼원상덕황제太上老君混元上德皇帝라 칭했다. 各帝王本紀


대관大觀 경인년(고려 예종5, 1110)에 천자께서 저 먼 고장에서 묘도妙道를 듣기를 원함을 돌보시어서 신사信使를 보내시고 우류羽流(도사를 말함) 2인을 딸려 보내어 교법敎法에 통달한 자를 골라 훈도訓導하여 주게 하였다. (교법敎法에 통달한 .......하였다 - ‘고려사’ 10권 예종 5년 5월 조에, 왕 양王襄과 장 방창張邦昌을 정부사로 한 북송의 사절이 왔다는 기록은 있으나, 도사 2인을 보내온 일은 적혀 있지 않다. ‘송사’宋史의 휘종본기徽宗本紀 그해 및 동 고려전에도 언급이 없다).


도교의 신선, 여신, 제왕, 왕모 등도교의 신선, 여신, 제왕, 왕모 등


왕우王俁(고려 예종睿宗)는 신앙이 돈독하여 정화政和(송 휘종의 연호, 1111∼1117) 연간에 비로소 복원관福原觀을 세워 도의 터득이 높고 참된 도사 10여 인을 받들었다. 그러나 그 도사들은 낮에는 재궁齋宮에 있다가 밤에는 집으로 돌아가고는 하였다. 그래서 후에 간관諫官이 지적 비판하여서 다소간 법으로 금하는 조처를 하게 되었다.


간혹 듣기로는, 우가 나라를 다스렸을 때는 늘 도가의 도록圖錄 도가의 서적을 보급하는 데 뜻을 두어 기어코 도교로 호교胡敎(곧 불료)를 바꿔 버릴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해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것이 있는 듯하였다.


혼원시조의 초상혼원시조의 초상


우우가 나라를 다스렸을......하였다.

예종 자신이 도록圖錄을 받고 불교 대신 도교를 국가의 종교로 올려놓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었다는 말은, 예종의 도교에 대한 신심이 독실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당시 고려 상하에 나돌고 있었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한편 또 서긍의 이러한 말은 도교 황제인 송 휘종에 대한 일종의 아유적인 언사로 풀이될 수도 있다. 그런데 예종이 훙거하자 그의 장자인 인종이 이자겸李資謙의 힘으로 곧 즉위했는데, 그해 12월에 예종의 도교 정책과 관련이 깊었던 한안인韓安仁과 이중약李仲若은 왕권을 둘러싼 갈등에 말려들어 피살되었다.


이러한 일로 미루어볼 때 예종 생전의 도교로의 경도傾到가 심상한 것이 아니었으리라고 느껴지기도 한다.


도사 道士


도사의 복장은 우의羽衣(새털로 짜서 민든 도가의 옷)를 사용하지 않고, 백포白佈로 만든 갖옷에 조건早巾(검은색 두건)과 사대四帶(네 줄이 늘려 뜨려진 의대)를 입는데 평민의 의복과 비교하면 다만 그 소매가 좀 큼직할 따름이다.


출처 - 고려도경 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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