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낭관 등 관료 임용 정책 (향거리 선제와 당고) 한나라 시기의 관료 임용은 삼공三公, 구경九卿, 군의 태수太守, 현령縣令 등 녹봉 2백 석 이상의 관위는 황제가 그 임명권을 가졌으며, 1백 석 이하의 하급 관위(두식斗食)는 해당 관청의 장관이 선임권을 갖고 있었다. 이들 하급 관리는 연차나 공적으로 승진하는 것이 아니고 2백 석 이상의 관위에 오르려면 원칙으로 선거에 따라 추천되어 낭관을 거쳐서 상급관으로 승진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따라서 두식, 좌사 직과 낭관은 확연히 구별되어 관료 위계질서가 연속이 아니라 단절되고 있었다. 낭관 임용에는 다음 다섯 종류의 방도가 있다. 1. 북변 제군諸郡 출신의 양가자良家子 즉, 호족 고위 관료의 자제로 무술이 뛰어난 자.2. 3년 이상 고급관료(공경에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