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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휴직 급여인상,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믿을만한 건강정보 2024. 11. 11. 03:58

우리나라에서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일정의 임금을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입니다.

2025년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된다는 좋은 소식이 있어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5년 육아휴직 급여인상

내년 2025년에는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를 전액 지급한다고 합니다.

변경 전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임금의 80% 수준이고 월 상한액 150만 원~하한액 70만 원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2025년부터 급여 구조의 변경으로 상한액과 그 이후 지급되는 금액들이 전부 인상되었고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현행 개선
월 최대 150만원 1~3개월 : 상한액 250만원
4~6개월 : 상한액 200만원
7~12개월 : 상한액 160만원(통상 80%지급)

 

6+6 육아휴직제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첫 달 상한액이 현재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현행 개선
첫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상한
첫 1개월: 250만원, 2개월~6개월은 현행과 동일
(250, 300, 350, 400, 450만원)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인상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250만 원에서 월 30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현행 개선
1~3개월 상한액 250만원
이후                   150만원
1~3개월 30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사후지급금 폐지

기족 육아휴직급여 지급 방식 중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형식으로 지급하셨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되며 6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사한 경우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되고 즉시 지급으로 변경된다고 하니 요즘같이 고물가 시대에 너무나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및 사용방법 개선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 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4번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현행 개선
기간 최대 1년 최대 1년 6개월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 한부모
- 중증장애아동부모
사용 3번 나눠 사용(분할 2회) 4번 나눠 사용(분할 3회)

 

육아휴직 통합신청 및 서면 허용 도입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이 된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후 14일 이내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현행 개선
신청방식 출산휴가 신청 후 육아휴직 별도 신청 출산휴가 신청시 육아휴직 통합신청 가능
사업주 허용절차 허용 의무만 있고 별도 절차 규정 없음 사업주는 14일 이내 서면으로 허용
(기간 내 미허용 시 신청한대로 사용가능)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2025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 아니라 육아휴직 사용 시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지원 수준도 월 8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업무분담 지원금(월 최대 20만 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 아니라 육아휴직에도 확대 지원한다고 합니다.

  현행 개선
대체인력 지원금 월 최대 80만원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최대 120만원
(육아휴직도 포함)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도 포함

 

육아휴직급여 계산기(지원금 모의계산)

고용 24 사이트에 지원금 모의계산중 육아휴직급여 계산해 보기도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계산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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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접수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기간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 24 https://www.work24.go.kr/cm/main.do), 우편으로 신청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 1350번)

구비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학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온라인 접수는 고용 24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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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더불어 육아가 시작이 됩니다.

 

아기를 돌보며 들어가는 비용도 적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  2025년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된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직 출산 전인 산모님들과 육아를 하고 계시는 부모님들께는 메마른 땅에 단비 같은 희소식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이는 축복이자 제일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키우는 기간은 힘들지만 아이가 자라며 부모님들도 함께 자라고 성숙해지는 시간으로 축복된 시간을 즐기시며 아이와 즐거운 매일매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육아하는 엄마, 아빠 모두모두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