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월급으로 하루를 견뎌내는 개미에게 구직급여는 한 줄기 빛과도 같습니다. 신청방법이 늘 헷갈리기에 정리해두고 꺼내보려고 합니다.
[구직급여 신청과정 한 눈에 보기]
일단 명칭부터 확실히 알고 넘어가자면
-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분들이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급여
- 실업급여: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을
통칭하는 용어이며,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에 해당
구직급여의 개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 경영상 해고
- 사업장 폐업
- 계약만료 / 정년퇴직
로 이직하였으나 일하려는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 예술인은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 최소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 최소 3개월 이상 근무)
실업급여 지급액
실직 전 직장에서 받던 최근 3개월 간 평균임금의 60% x 지급일수
- 구직급여일액 하한액: 60,120원(19.1.1 이후 퇴사한 경우), 61,568원(23.1.1 이후 퇴사한 경우) [일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실업급여 지급일수
수급자격 신청을로부터 7일이 종료된 날. 다음날부터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정해집니다. 다만 퇴사한 날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정확한건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고용보험 가입일수/수급금액 모의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령 / 가입기간 | 1년미만 | 1년이상 3년 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고용보험 센터에 방문전 해야할 세가지!
1.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해야합니다.
구직급여라는 것이 결국 취업할때까지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의미라 실업급여 신청 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취업활동 인정을 받기 위해서도 워크넷에서 활동을 하시는게 편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2.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필요서류!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는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과정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total.comwel.or.kr/
둘 다 사업장에서 처리해줘야하는 서류로 자동으로 신청해주는 경우가 없으므로 퇴사 전에 미리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미리 신청했으나 이직확인서의 누락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늦어졌어요..^^
서류 처리가 늦게 될수록 신청기간이 점점 지연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
두 항목이 실업급여 신청 전 해야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로 시청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수강하셔야 합니다.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로 방문하시지 않으시면 교육 이수과정이 소멸되어 재수강하셔야합니다!
온라인 교육 이수하시고,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하시면 방문 후 시간이 단축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 후 꼭 고용노동센터에 방문해야합니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