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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고용보험 센터 신청 방법 3가지

믿을만한 건강정보 2024. 11. 5. 05:29

소소한 월급으로 하루를 견뎌내는 개미에게 구직급여는 한 줄기 빛과도 같습니다. 신청방법이 늘 헷갈리기에 정리해두고 꺼내보려고 합니다.

 

[구직급여 신청과정 한 눈에 보기]

 

일단 명칭부터 확실히 알고 넘어가자면

  •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분들이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급여
  • 실업급여: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을

통칭하는 용어이며,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에 해당

 

구직급여의 개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 경영상 해고
  • 사업장 폐업
  • 계약만료 / 정년퇴직

로 이직하였으나 일하려는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 예술인은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 최소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 최소 3개월 이상 근무)

 

실업급여 지급액

실직 전 직장에서 받던 최근 3개월 간 평균임금의 60% x 지급일수

- 구직급여일액 하한액: 60,120원(19.1.1 이후 퇴사한 경우), 61,568원(23.1.1 이후 퇴사한 경우) [일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실업급여 지급일수

수급자격 신청을로부터 7일이 종료된 날. 다음날부터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정해집니다. 다만 퇴사한 날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정확한건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고용보험 가입일수/수급금액 모의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령 / 가입기간 1년미만 1년이상 3년 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고용보험 센터에 방문전 해야할 세가지!

1.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해야합니다.

구직급여라는 것이 결국 취업할때까지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의미라 실업급여 신청 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취업활동 인정을 받기 위해서도 워크넷에서 활동을 하시는게 편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2.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필요서류!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는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과정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total.comwel.or.kr/


둘 다 사업장에서 처리해줘야하는 서류로 자동으로 신청해주는 경우가 없으므로 퇴사 전에 미리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미리 신청했으나 이직확인서의 누락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늦어졌어요..^^

 

서류 처리가 늦게 될수록 신청기간이 점점 지연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

두 항목이 실업급여 신청 전 해야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로 시청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수강하셔야 합니다.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로 방문하시지 않으시면 교육 이수과정이 소멸되어 재수강하셔야합니다!

 

온라인 교육 이수하시고,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하시면 방문 후 시간이 단축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 후 꼭 고용노동센터에 방문해야합니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