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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고의 금과 8군, 8고, 8급, 3군 (당고의 화 피해자들)

믿을만한 건강정보 2017. 12. 13. 11:22

당고의 금과 8군, 8고, 8급, 3군 (당고의 화 피해자들)


당고의 금 또는 당고의 화

수도 낙양을 비롯, 여남汝南, 영천嶺川, 진류陳留, 산양山陽 등의 여러 군, 즉 하남성, 산동성, 하북성, 남부 등 화북의 선진지대에서는 이상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정세가 진행되어, 현, 향 등의 기초적인 향촌 사회의 범위를 넘어 군 규모의 크기를 갖는 향론의 범주가 만들어졌다.


예를 들면 산양군에서는 환관 후람候覽의 죄상을 통렬하게 고발한 장검張儉 이하의 8명을 8준八俊이라 칭하고 유표劉表 등의 8명을 8고八顧라고 불러 군 자체에서 독자적인 명사의 서열을 만들고 있었다. (모두 당고의 금 피해자)

군 규모의 크기로 퍼져 나간 향론의 범주는 다시 다른 군과 연합하여 전국적인 규모의 범주로 통합된다.


반환관파(당고의 화로 살해된 청의들)의 고관 두무竇武, 진번陳蕃 등 3명을 3군三君이라 하여 가장 높은 자리에 두고, 신념이 꿋꿋한 사예교위(司隷校尉 경시총감)인 이응 이하 8명을 8준八俊, 곽태 등 8명을 8고八顧라고 불렀다. 산양군의 8준에 들어간 장검과 8고에 들어간 유표는 전국적 규모의 명사 서열상 8급八及의 범주에 들어간다.


후한 진번의 동상[당고의금] 당고의화 피해자 후한 진번


이처럼 향론의 테두리가 중첩되어 형성된 민간 '청의'의 세계에서 정부의 관료 서열과는 별개로 명사名士 서열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정부가 임명하거나 정부 측이 선거를 통해 뽑은 실제 관료서열에 대하여 불신을 표명한 것이고, 청의에 가담한 사람들이 정부 반대당을 만들어 현재 야당의 소위 그림자 내각(shadow cabinet)과 유사한 것을 준비한 것이다.


환관 정부를 공격하는 청의(당고의 화로 살해된 사람들)가 이처럼 세력을 얻어 성장하자 166년 12월, 환관 측은 드디어 탄압에 나섰다. 이응을 비롯한 2백여 명을 체포하고 도당을 지어 조정을 비방한다는 죄상을 물어 투옥했다.


다음 해인 167년 6월, 일단 출옥을 시켰으나 종신 금고禁錮(관직 추방, 임관 금지)에 처했다. 이것이 소위 당고사건(당고의 금)의 시작이다. 그러나 이러한 탄압으로 비등하는 청의운동을 누를 수는 없었고 오히려 투옥되어 숙청된 이응 등은 청의운동에서 영웅으로 떠받들어지게 되었다.


팔준의 머리 이응[당고의 화] 팔준의 머리 이응


그해 말 환제가 죽고 겨울 열두 살 난 영제(靈帝 : 재위 167~189)가 즉위하자, 환제의 황후 두씨가 황태후로서 섭정하게 되고 관례에 따라 아버지인 두무가 내조를 주재하는 대장군에 임명되었다.


일찍부터 환관 반대를 표방하는 청의의 선비(당고의 금 피해자들)에게 호의적이었던 두무는 최고 군사령관인 태위에 임명된 청의파의 영수 진번과 함께 환관 일소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청의 도당의 기대는 더욱더 부풀어 올랐을 것이다. 앞서 기술한 3군8준 이하, 두무, 진번, 이응 등을 필두로 하는 전국적인 명사 서열은 이 무렵에 확립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무가 외척이었고, 앞서 기술했듯이 외척과 환관은 정부의 실권장악을 둘러싸고 내조에서 사투를 거듭해 온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두무는 정부의 실권을 환관에게서 탈환하기 위하여 진번 등 외조의 고관을 선두로 내세워 끓어오르는 청의 운동을 단순히 이용하려 한 데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러한 두무까지 '3군'으로 추대한 청의(당고의 금때 함께 피해를 봄)는 외척에게 감쪽같이 이용당한 것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168년 9월, 두무, 진번 등은 조정에서 환관들을 주멸하려고 했으나 그 움직임을 알아낸 환관 측이 선수를 쳐서 두무, 진번을 죽였다.


그리고 그다음 해 169년 10월,


"천하의 호걸 및 유학으로써 의를 행하는 자를 통째로 당인으로 간주하고,"


당인 딱지가 붙은 사람을 철저히 탄압하기 시작했다.


이응 이하 백 명 이상에 이르는 유명한 관료, 지식인이 사형에 처해지고, 간신히 도망친 당인에 대한 지명수배는 극도로 엄히 행해져 당인을 숨긴 혐의가 있는 집까지 처형의 손길이 뻗쳤다.


그리고 수백 명에 이르는 당인에게 내려진 금고령, 즉 관직 추방, 사관 금지령은 이윽고 176년에는 그 일족 빈객에까지 확대되어 184년에 황건의 대란이 발발할 때까지 거의 20년 동안 엄중히 시행되었다.


중국의 역사 [위진남북조], 가와카쓰 요시오, 임대희 옮김 114p~116p


ps. 예전 댓글.


Q. 사예교위(司隷校尉)를 경시총감이라는 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서 - 司隸校尉,周官,武帝征和四年初置。持節,從中都官徒千二百人,捕巫蠱,督大奸猾。後罷其兵。察三輔、三河、弘農。元帝初元四年去節。成帝元延四年省。綏和二年,哀帝複置,但為司隸,冠進賢冠,屬大司空,比司直。


후한서 - 外十二州,每州刺史一人,六百石。本注曰:秦有監禦史,監諸郡,漢興省之,但遣丞相史分刺諸州,無常官。孝武帝初置刺史十三人,秩六百石。成帝更為牧,秩二千石。建武十八年,複為刺史,十二人各主一州,其一州屬司隸校尉。


사예교위부는 서도장안의 삼보 동도 낙양의 삼하 그리고 흥농군입니다. 사예교위는 수도권 7군을 다스린 행정관이지요. 


무능한 황제의 대명사 후한 영제[후한 영제] 당고의 화와 당고의 금


A.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1. 저자가 일본 사람이다.

2. 후한 시기 사예교위도 그 성격이 조금 바뀌었다.


저자가 일본 사람이기에 일본 학계에선 경시총감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고의 금과는 일단 상관없는 이야기고요.


사예교위가 처음 감찰의 역할을 담당하다 중앙 정부의 행정관처럼 승격되었습니다만, 경무청이 경찰과 감옥 임무를 담당했기에 사예교위의 업무 중 하나인 건 바르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사예교위를 경시총장으로 볼만한가? 라는 의문에 대해선 저도 "그렇진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경시총장을 언급하며 그 업무는 사예교위 예하의 관료의 업무라면 합당하겠네요.


당고의 금과 8군, 8고, 8급, 3군 (당고의 화 피해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