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역사

원나라 신분 차별 속 문벌 주의

믿을만한 건강정보 2017. 3. 11.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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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벌 주의


강렬한 근각根脚 = 세습관계


몽골인, 색목인, 한인, 남인의 4분류는 대등한 입장에서 병렬된 단순한 평면적 구분이 아니라 그 각각이 공적인 국가 생활, 사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위에서의 각종 불평등한 자격을 부수하는 것이었다. 이 점에서 살펴보면 그것은 일종의 신분제도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몽고, 색목인은 모두 고위 고관에 있고 한인, 남인은 항상 소리小吏, 군졸軍卒이었던 것도 아니므로, 이 신분규정을 정말로 신분제도이도록 만드는 별개의 요인을 찾아내는 것이 새삼 필요해진다. 이 요인에 해당하는 것이 근각관계根脚關係이다. 근각이란 유서由緖란 뜻으로 구체적으로는 몽골 조정과의 사이에 결합한 세습관계를 가리킨다.


전장에 나선 사천택전장에 나선 사천택

(출처 : 바이두 이미지)


세습관계, 다시 말해 군신 관계의 가깝고 먼 것에 근거해서 해당왕조에서의 처우가 좌우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지만, 몽골에서는 외지정복의 성과에 따라 국가를 형성하는 정도가 높았던 만큼 특히 이 군신 관계가 중시되었다. 자발적으로 투항한 자(好投拝戶)와 어쩔 수 없이 투항한자(不投拝戶) 사이에 완고하기까지 한 차별을 만든 것은 이미 언급한대로인데, 요컨대 전자는 협력자이고 후자는 예속자라는 견해가 철저했기 때문이다.


몽골인 사이에 존재한 이 강렬한 근각 존중의 기풍은 태종 즉위원년(1229)11월 한지의 관인, 민중에게 내려진 조칙 속에도 명확히 표명되어있다.


"상천上天의 권명眷命을 받아서 황제의 휘명徽名을 부여받은 대몽고국에는 중과대소衆寡大小가 없이 조회하지 않은 자가 있었다. .....그대들 규糺, 한漢의 중관衆官 및 항복한 민들은 무릇 약간은 앞서 와서 항복했다. 충성스러운 자도 있고, 아첨하는 자도 있다. 숙구宿舊의 연고로 위용신임委用信任해서 일절 묻지 않겠다."


가령 불성실한 일족이라도 옛 연고를 생각해 은고를 베풀어왔다고 하는 이 심정이 한인 세후의 존재를 허용하고 그 세습권을 인정하는 바탕을 이루고 있었음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사천택 동상사천택 동상

(출처 : 廊坊名人录之史天泽)


종족적 신분규정도 넘다


근각의 유무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본질에서는 아무런 종족적 제약을 가지는 것은 아니었다. 한인이 지배자계급으로 진출할 수 있는 문호는 실은 여기에 열려 있었다. 


"백관의 장은 몽골인으로 임용한다"는 원칙이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서 우승상이라는 최고의 관위가 한인으로서는 야율주耶律鑄, 사천택史天澤 두사람에게까지 허락되어있던 것은 그 좋은 예일 것이다.


야율주 무덤 출토. 남성 상야율주 무덤 출토. 남성 상


야율주 무덤 출토. 여성 상야율주 무덤 출토. 여성 상

(출처 : 耶律铸墓之一)


야율주라고 하면 태조, 태종조의 재상으로서 한지통치의 기초를 쌓은 훈신 야율초재의 적자이고, 사천택 또한 국초에 재빨리 귀순해서 군사적 협력에 공적이 많은 대표적 한인 세후이다. 특이 이 사천택은 그 근거지인 진정眞定이 톨루이가의 봉지가 된 관계상 한지대총독 시대이후의 쿠빌라이를 섬기고 그 심복으로서 대우받았던 중신이었다. 또 이 사천택의 종손從孫 사삭史燿이 복건행성의 장관인 평장정사가 되었다고 추정되는 지원연간의 사례인데, 그는 자기가 한인이라는 이유로 스스로도 굳이 사양하고 세조의 근신도 역시 행성의 장관 자리는 몽골인을 충당할 것을 청했을때 세조는 이렇게 대답했다.


"대위大尉(사천택)를 한인으로 보는 것은 당치도 않다. 그렇다면 그의 손자를 몽골인으로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몽골인, 색목인, 한인, 남인의 4등으로 이루어진 원나라의 신분 규정도 이와 같이 세습관계라고 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원인 앞에는 그 종족적 차등을 철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그 반면에 야율씨, 사씨라는 사례가 모두 극히 특수한 경우였던 것도 역시 부인할,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다.


원나라 최대 영역원나라 최대 영역


몽골조정과의 사이에 결합되는 세습관계라고 하는 이상 일반적으로는 우선 몽골인, 다음으로 다른 종족보다 빨리 복속한 색목인에게 우선적인 조건이 많았던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한인=금나라의 유민이라면 아직은 그래도 색목인에 가까운 복속의 역사를 과거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에서 제시한 야율씨나 사씨와 같은 특수한 사례도 있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원나라가 성립해서 17년후의 경략으로 그 치하에 편입된 남인의 경우는 이러한 기회는 전무에 가까울 정도로 폐쇄되어 있었다.


이 일반적 대세가 신분규정에 여전히 종족적 색채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몽골인, 색목인, 한인, 남인의 4구분은 계속해서 거의 그대로의 형태로 수행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국가와의 사이에 결합되는 근각이라는 것은 오로지 국가 초창기에 한해서 발생하기 쉽고, 또 일단 제도가 갖춰지고 평화가 회복된 때에는 가령 불가능하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더라도 극히 성립되기 어려운 성질을 가진다.


그것은 과거에만 획득될 수 있었던 것으로 장래에는 기대한다고 해도 얻을 수 없다. 이러한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관계에 기초한 신분규정이 행해지는바 자연히 세족, 세가의 출현을 재촉시킨다. 이 결과 정체의 양상이 사회를 뒤덮고 그것이 정치 문화로의 반영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출처 - 원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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