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조시대 서진 호조식, 북제 균전제 (사마염과 고담) 진무제 사마염은 실로 창과 방패를 거두어야 할 때라고 하여 주군의 병사를 모두 귀농시켰다.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호조식戶調式이라고 하는 징세 및 토지 제도의 법령을 반포했다. 남북조시대 초기에 반포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진의 호조식1. 정남丁男(16~60세의 남자)을 호주로 하는 집은 매년 비단 3필과 면綿 3근을 조調(농산품의 납부를 의미)로 낼 것2. 남자에게는 70묘, 여자에게는 30묘를 점전占田시킨다.3. 정남에게는 50묘, 정녀丁女에게는 20묘, 차정남次丁男(남북조시대 기준, 13~15세 및 61~65세)에게는 그 반을 과전 시킨다.4. 정丁, 차정次丁을 위와 같이 나이에 의하여 구별하는 규정 5. 궁벽하고 외진 지역에 사는 만이蠻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