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역사

원나라 종족별 신분 규정

믿을만한 건강정보 2017. 5. 27. 11:50

종족별 신분 규정


몽골인, 색목인, 한인, 남인


원나라 치하의 주민은 크게 나누어서 몽골인, 색목인, 한인, 남인의 4종류로 구분되어 있었다.


원래 정복왕조에서는 다민족국가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러한 4종류가 병존하고 있었다고 해도 특히 별개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원나라는 몽골세계제국의 분신이기 때문에 그러한 색채가 짙은 것도 당연하다. 특별히 특징적인 것은 다수의 서역인(물론 여기서 말하는 서역인이란 그 본국과 원나라 사이를 내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원나라 치하에 거주한 사람들을 가리킨다)이 그 속에 포함된 점이다.


많은 인종이 몰려있던 대도많은 인종이 몰려있던 대도

(출처 : 바이두 이미지)


원나라에서는 이들 1. 서역인을 일괄해서 색목인이라 칭했다.


이것은 여러 색목인의 약칭으로, 다시 말해 서방계에 속하는 각종 잡다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이다.


몽그토(雍古, 옹고)

티벳(吐蕃, 토번)

탕구트(唐古, 당고)

나이만(乃蛮, 내만)

위구르(外吾兒, 외오아)

칼룩크(合刺魯, 합자로)

이란(回回, 회회)

인도(忻都, 흔도)

아랍(大食, 대식)

류시(斡羅思, 알라사)

유다야(朮忽, 출홀)


사람 등등 때로는 유럽인을 흐란키(弗林, 불림)라 총칭해서 이 예에 더한다.


여기에 대해서 2. 한인漢人이란 거란인, 여진인, 고려인 거기다가 화북의 중국인을 포함한 일괄 칭호여서, 요컨대 금나라의 옛치하에 있던 주민을 가리킨다.


3. 남인南人이란 지원10년 전후부터 원나라에 편입되기 시작한 남송의 유민이다. 이들 4종류에 총괄된 여러 종족은 각각 고유의 언어, 풍속, 관습, 역사, 문화에 따라 두드러지던지 그 정도는 아니던 지의 차이는 있어도, 어쨌든 서로 다른 종족과 식별되는 존재였다. 특히 원나라는 치하의 여러 종족에 대해서는 원칙으로 각각의 본속을 용인했기 때문에 이에 관한 한 원나라 치하의 그들이 그 개별적인 특수사회를 유지했던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그렇지만 원나라에서의 몽고, 색목, 한인, 남인의 4종류는 단순히 동등하게 본속법의 자유를 허용되었다고 할 만큼, 바꿔 말하면 지위의 균등을 인정받았던, 서로 다른 4개의 집단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일률적으로 서방인이라고 해도 그사이에 제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색목인으로서 일괄되었는가를 고찰함에 따라(나아가서는 한인, 남인이 같은 중국인이면서 별개로 구분되었던 사유를 찾는 것과도 연관되지만)일부분 해명이 가능할 것이다.


한족 문화漢文化의 백성民에 대한 대항-색목인 중용


색목인色目人이라는 것은 금나라 치하에서 중국화 한 거란인, 여진인이 한지의 토착민과 일률적으로 광의의 한인漢人이라 불린 것에 비하면, 그것과는 반대로 모두 중국 문화에 융화되지 않는다는 공통성을 받아들여서 일괄되었다. 후술하듯이 그들은 몽골에 따르는 존재로서 한인, 남인의 상위에 놓였는데 그것은 단지 그들이 중국문화권 밖의 민이라는 성격에 의한 것이었다. 원나라는 이러한 조치에서 한문화의 민에 대한 강렬한 대항의식을 공공연히 표명하고 있다.


일본 정벌엔 실패했던 쿠빌라이일본 정벌엔 실패했던 쿠빌라이

(출처 : 日本人的“抗元神剧”(图))


말할 것도 없이 이 대항의식은 몽골이 자신들의 백배 남짓한 중국인을 통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서 생긴 극히 정략적인 것이었다.


세조 쿠빌라이칸을 섬겨 융숭한 대접을 받은 마르코 폴로(1254~1324)도 역시 색목인의 일원이었지만(색목인이었기 때문에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고 바꿔말해야 할지도 모르지만)그의 눈에도 이러한 사정은 다음과 같이 올바르게 관찰되고 있다. 


"원래 칸은 거란군의 지배에 대해서 정당하지 않은 권리를 가진 자가 아니라, 그가 지배자가 되었어도 전혀 무력에 의한 것이 지나치지 않았던 결과로 같은 거란인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얻었고, 이 땅의 통치는 줄곧 중국인, 이슬람교도, 크리스도교 등등 측근에 임용한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위임했다. 바꿔 말하면, 거란과 연고가 없는 사람들에게 거란국의 통치를 위임한 것이다." - 동방견문록東方見聞錄


서방계의 여러 종족을 일괄해서 색목인이라 칭한 것은 그들이 중국문화에 융화되지 않는 것을 예상하여 자기의 협력자로 양성해서 이들과 결합해서 중국 통치에 임하고자 하는 암시이다.


영화 마르코 폴로 속 주인공영화 마르코 폴로 속 주인공


같은 한문화의 민이면서 금나라의 유민과 남송의 유민을 한인-남인의 2종류로 구별하고 전자를 후자보다 우월하게 한가운데에서도 1천만 호를 넘는 인구와 경제적 실력을 갖춘 강남의 통치에 대한 고려가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것 또한 원나라가 채용한 분할통치방식의 일면임이 틀림없는데, 그것이 여기서는 일종의 신분제도의 설정이라는 형태를 취해서 표현되고 있는 점에 주의해야 하는 문제가 숨어있는 것이다.


본속법-이국인의 자치를 허용


색목인이 몽골에 따르는 자, 다시 말해 지배종족의 보조자로서의 우대를 받은 점에 대해서는 개개의 사례로 살펴보기보다는 오히려 앞서 논한 "백관의 장은 몽골인을 임용한다"는 원칙에 그것을 보충해서 "만약 몽골인 중에 사람이 없으면 색목인으로 보충하여 사용한다"는 부칙이 만들어진 한 사건을 드는 편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사실 색목인들은 몽골의 이 기대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었다. 칭기즈칸의 당시에는 원나라에 걸쳐서 아직 유목생활을 이탈하고 있지 않은 나이만, 칸그리, 아란, 킵챠크 등의 종족 중에는 무인으로서 군사협력에 두드러진 훈공을 세운 자가 적지 않았고, 위구르, 이란 등의 문화종족 출신자는 민정, 외교, 통상, 외지 통치면에서 또한 커다란 공적을 남겼다.


위구르 문자를 도입해서 몽골을 비로서 문자 있는 종족으로 만든 것도, 또 다루가치를 임명해서 신정복지의 속령화屬領化를 이룬 것도 그들이었다. 세법을 정하고, 제도를 창설할 때도 그들의 힘을 빌린 부분이 컸다. 요컨대 건설면에서 그들의 공헌은 절대적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점은 몽골의 한지 경영에 즈음해서 기여한 한인 세후와 적당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중국을 지배하기 위한 특별한 필요에서 일부러 중국문화권 밖의 종족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준몽골의 지위를 부여한 원나라가 그들에게 본속법의 유지를 허락한 것은 당연하다.


원나라 시대 사람 동상원나라 시대 사람 동상

(출처 : 바이두 이미지)


다른 한편 이것을 허락받은 색목인 측에서 타향에서 그 본속이 공공연히 유지될 수 있게 되면 동족의 연대를 강화하고 이익을 유지하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이점이었기 때문에 대단한 은혜로 여겨 이것을 환영하지 않는 자는 없었다. 중국의 역대왕조에서는 중국을 방문하는 이국인을 모두 왕자의 덕화를 사모해서 온 자라는 독단 아래 오로지 그들의 귀화만이 요청되었다. 단지 그렇게는 말해도 현실과 상반되는 이 독단을 그대로 관철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들의 자유로운 내지 거주를 제한하고 오로지 해항장을 한정해서 번방蕃坊이라고 칭하는 일정한 구획을 만들어 거기에 집단거주시켜 그 자치를 허락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여기에 비교하면 내지 거주의 자유와 본속법의 유지를 허락한 원나라의 처우는 정말이지 대단한 은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국가는 편의에 따라 내지에 거주하는 이들 색목인을 위해서 이슬람인 경우에는 카디(합적소哈的所, 그리스교도라면 숭복원崇福司, 라마교도라면 선정원宣政院), 그외 일반에게는 각각의 천호소千戶所, 백호소百戶所라는 담당기관을 만들어 그들을 주현관의 관할 밖에 두었다. 그 결과로 다른 종족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입회재판立會裁判=약회제도約會制度라는 것이 집행되었다.


예를 들면 모현에 거주하는 한민호漢民戶 갑甲과 이슬람인 을乙이 분쟁을 일으켰다고 하자. 이 경우 양 당사자가 한민호라면 두말할 것 없이 해당 현의 장관이 판결을 내려서 해결하지만, 다른 종족 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즉 현윤縣尹과 합적소哈的所의 담당관이 약회(約會)해서 각각의 본속법을 참작해서 해결방안이 나오는 것이다.


색목인의 漢化에는 징벌


본속법을 허락받은 색목인은 색목인 사회라는 특수사회를 전체사회 속에 존속시켰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마르코 폴로에게서 유감없이 살필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에 체재한 지 17년, 그사이 칸의 사절이 되어서 국내, 국외로 사자로 파견되고, 혹은 관리가 되어서 양주揚州 관내에서 근무한 관계상 마르코 폴로의 발자취는 하북, 산동, 산서, 섬서, 사천, 운남, 귀주, 강소, 절강, 복건의 10省에 이르고 있지만 그런 그가 중국어, 중국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중국고유의 풍습, 문물에도 도무지 능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외국인이라면 누구라도 당연히 호기심을 가지지 않을 리 없는 여러 사항 예를 들면 한자의 구성, 차 마시는 습관, 전족의 풍습, 연간의 여러 행사, 원대에 발흥한 잡극이라 칭해지는 연극 등이 그의 동방견문록東方見聞錄에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흔한 몽골 미녀흔한 몽골 미녀


여기에 반해서 그는 친밀한 사람友人으로서 위구르인 줄휘카라는 인물(이 인물은 위구르 세족의 한사람인 탈렬보화脫烈普華로 원나라 문헌에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저명한 인물)을 이야기하고, 그 위에 또 중국의 지명을 이야기하는 경우에도 종종 이란어, 투르크어를 사용한다. 예를 들면 수도를 칸바룩크(투르코어 칸의 居城), 진정眞定을 아크바룩크(유서있는 성시), 운남의 금치만金齒蛮을 사르단단(이란어로 황금의 이빨), 노구교를 프리산긴(돌다리) 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


이처럼 살펴보면 마르코 폴로야말로 17년을 일관해서 원나라의 색목인사회에서 생활하고, 그런데도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았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속법이란 이처럼 색목인이 중국에서 게다가 색목인 본래의 생활문화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었다. 그렇다면 이 본속법이 이완되는 것은 원나라에 있어 중대한 사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어쨌든 중국문화는 동화력이 강인한 것으로 유명하므로 시간의 경과와 함께 그 영향력은 색목인에 대해서도 작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동화의 경향은 우선 중국과 인접하고 역사적으로도 관계가 깊은 탕구트나 티벳, 온구트인에서 시작되어 원나라도 중기가 되자 점점 위구르나 이란인에게도 작용하기 시작했다. 이 상황에 직면해서 원나라의 자세는 강경해진다.


즉 종래와 같은 본속법을 허용한다는 관대함은 사라지고 본속법의 유지를 명하는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다. 심지어 말기가 되자 본속법의 폐지를 엄금하고 이것을 위반하는 자에게는 색목인으로서의 대우를 정지한다는 징벌 태도에까지 이른 것이다. 바로 역대 중국왕조와는 정반대의 현상인데 거기에 중국 지배를 위한 정책으로서의 본속법이 드러나 있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출처 - 원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