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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조시대 서진 호조식, 북제 균전제 (사마염과 고담)

믿을만한 건강정보 2016. 12. 13. 01:38

남북조시대 서진 호조식, 북제 균전제 (사마염과 고담)


진무제 사마염은 실로 창과 방패를 거두어야 할 때라고 하여 주군의 병사를 모두 귀농시켰다.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호조식戶調式이라고 하는 징세 및 토지 제도의 법령을 반포했다.


남북조시대 초기에 반포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진의 호조식

1. 정남丁男(16~60세의 남자)을 호주로 하는 집은 매년 비단 3필과 면綿 3근을 조調(농산품의 납부를 의미)로 낼 것

2. 남자에게는 70묘, 여자에게는 30묘를 점전占田시킨다.

3. 정남에게는 50묘, 정녀丁女에게는 20묘, 차정남次丁男(남북조시대 기준, 13~15세 및 61~65세)에게는 그 반을 과전 시킨다.

4. 정丁, 차정次丁을 위와 같이 나이에 의하여 구별하는 규정

5. 궁벽하고 외진 지역에 사는 만이蠻夷 등에 대한 부과 규정

6. 1품관에는 50경, 이하 5경씩 체감하여 9품관에게는 10경까지 점전시킨다.

7. 관품의 고하에 따라 친족 등을 어떤 범위까지 부과 면제할 것인가의 규정.

8. 관품의 고하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의식객衣食客(남북조시대 노예에 준하는 하복), 전객佃客(소작인)의 수에 관한 규정. 1, 2품은 전객 15호, 3품은 10호, 이하 조금씩 줄여 9품은 1호.


북제의 균전제

북제는 하청 3년(564, 폭군 고담의 재위 4년에 해당)에 이른바 하청령河淸令이라고 하는 균전제가 발표되었다. 이 전령田令은 수서隋書 식화지와 통전 등에 기재된 토지제도 관계의 일문佚文을 말한 것이지 이 일문이 원 영문令文과 같은 것이라는 것은 아니다. 또 원 편명이 전령이라고 칭한 것도 아니다.


이 영문은 정중제丁中制, 전제田制, 조조제租調制, 인보제隣保制의 여러 가지 부분에 걸쳐 있으나 이 가운데 전제를 통해서 북제의 균전제 내용을 대강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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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 경성京城 즉 업鄴을 중심으로 사방 30리 안 기내의 땅은 공전으로 하여 업현鄴縣, 임장현臨漳縣, 성안현成安縣에 거주하는 선비인 출신의 1품 이하와 금군禁軍인 우림羽林, 무분武賁의 군사에 이르기까지 품계, 관등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 급여하고, 이 밖의 기군畿郡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출신 제1품 이하, 우림, 무분에 차등을 두어 공전을 급여한다.


남북조시대 이 규정은 동위 초 고환이 관민 40만을 거느리고 업으로 천도하였을 때 옛 주민을 수도의 사방 1백 리 밖으로 이주시키고 그 대신 새로이 입주한 관민에게 이 토지를 급여한 것이다.


그러나 업도 주위 30리 안의 공전은 대천호代遷戶 즉 선비의 관인에게 급여하고 30리 밖 1백 리 안의 땅은 화인華人(漢人)의 관인에 급여하였다는 해석도 있다. 이 공전은 직사관職事官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직분전職分田에 해당하며 관품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 지급하고 있으나 그 면적은 알 수 없다.


2. 직사관 및 백성으로 개간을 신청하면 개간으로 얻어진 경지는 영업전으로 한다.


본 조항으로 관리나 서민은 새로이 자력으로 개간한 전토는 모두 남북조시대 영대 사유로 인정하기 때문에 강력한 국가의 공권을 배경으로 하는 토지 소유관념이 관철되고 있는 균전제도에 중대한 시기를 긋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결과 이후 미개간지는 모두 관리나 부호가 개간해서 점유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3. 노비 수전 규정. 북위의 균전제에서는 노비에게 무제한으로 전토를 급여하였으나 북제에서는 급전 대상의 노비 수를 노비 소유자의 신분과 관위에 따라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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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 수전자는 친왕親王이 3백 명, 사왕嗣王이 2백 명, 제2품 사왕 이하 및 서성왕庶姓王이 150명, 정3품 이상 및 황종皇宗은 1백 명, 7품 이하는 80명, 8품 이하와 서인은 60명까지로 제한해서 급전하고, 제한 수 이외의 급전되지 아니한 노비는 조조租調를 면한다.


북위의 노비에 대한 급전은 소농민에 대한 급전과 아울러서 국가가 모든 노동력을 동원해서 오호 동란 이래 황폐화한 토지를 재개발하여 생산력 회복에 목적을 두었으나 이제는 개간의 대상이 새로운 미개간지로 바뀌고, 이것을 맡은 것은 국가가 아니고 관인이나 민간의 대토지 소유자로 변하였다.


이 남북조시대 간전영업규정墾田永業規定은 경성 30리 밖 100리 내의 지역이 그 대상이라고 해석하는 설도 있다.


4. 경성에서 방方 1백 리 밖과 주인州人에 대한 수전은 1부夫는 노전 80무, 부婦는 40무를 제공하고 노비는 양인과 같이 같은 면적의 노전을 제공하나 재경在京 백관과 같이 그 수를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정우丁牛 1두에 60무를 수전하나 4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북위의 4우牛 제한과 이 4년(소의 나이) 제한은 어느 쪽이 옳은지 결정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나 소 4두로 보는 것이 타당한 듯하다. 또 매 정丁에는 영업전으로써 상전 20무를 제공하고 비상지토非桑之土에서는 마전을 상전법과 같이 급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1 - 중국의 역사[위진남북조], 가와카쓰 요시오. 161p

출처 2 - 위진남북조사, 이공범, 279p~28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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